[역사이야기]무신란(武臣亂)와 무신정권(武臣政權) 5부






무신정권(武臣政權)의 성립 - 2


2.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무신란 이후에도 3성 ․ 6부의 공식적인 정부기구는 그대로 존속하였고많은 문신들이 이들 관부의 관직에 임명되고 있었다그러나 무신정권은 독자적인 지배기구를 통하여 무인정치를 행하였으므로 종래의 정부기구는 형식적인 존재일 뿐으로 무력하기 그지없었다따라서 무신집권기에는 비록 문신이 최고의 정치기구인 중서문하성의 재신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실질적인 권력은 보잘 것 없었고 낮은 관직은 가진 무인집정이 초월적인 실권을 행사하였다.


처음 무신들이 정권을 행사한 곳은 중방이었다무인정치의 초기에는 아직도 독자적인 지배기구를 형성하지 못하고 종래 최고회의기관인 중방을 통해서 정치를 실행하였다이 때에는 무신정권의 제1인자인 무인집정의 지위가 확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신세력의 집중기관인 중방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일반 무인들도 중방을 통하여 무신정권에 참여하였으니중방은 모든 무신들의 연합정권기구와 같은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충헌이 집권하여 무신정권의 확립기에 접어들면서 독재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독립된 지배기구가 성립되었다최충헌은 희종에 의해서 진강후에 책봉되고 흥녕부(뒤에 진강부 ․ 진양부로 개칭)를 세웠는데이는 무신정치의 형식적인 공인을 뜻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실제로 최씨정권의 최고 집정부의 기능을 할 것은 교정도감이었다


최충헌이 교정도감을 설치한 후 모든 무인집정은 이를 통하여 국가의 서무를 관장하고 정력을 내렸던 것이다교정도감은 내외의 중요 국사를 관장하고 조세를 징수하며 관리를 감찰하는 등 무신정권의 중추적인 정청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최씨정권 및 김준 ․ 임연 ․ 임유무 등 무인집정들은 모두 이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이 되었으니교정별감은 무인정치기구의 최고직으로서 무인집정의 표시가 되었다.


최씨정권기에는 교정도감 외에 독자적인 인사행정기구인 政房이 두어졌다정방은 최우가 관리의 인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설치한 것으로 이것은 문무관의 인사를 관장하는 이부 ․ 병부 등의 공적기관을 초월하여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또한 최우는 문인들의 숙위기관인 書房을 두어 문사의 전문적 지식으로 고문역할을 담당케 하였다.


한편 최씨정권은 그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장치로서 사병을 조직하였다처음 정중부 등은 무신란을 일으킬 때 국가의 공병인 부병을 이용하였으나무신정권을 수립한 후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무장한 문객과 가동을 양성하였으니이것은 사병집단의 선구가 되었다뒤에 경대승은 100명의 결사대를 사제에 유숙케 하고 이를 都房(도방)이라 불렀는데이는 사병집단을 조직화 한 것이었다이 도방은 최씨정권에 그대로 계승되어 최충헌은 이를 6番(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숙위케 하였고최항 때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36번으로 확장되었으니막대한 사병조직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방과 함께 최씨정권의 무력기반이 된 것은 三別抄(삼별초)였다삼별초란 처음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하여 夜別抄(야별초)를 둔 데서 비롯하여 그 수가 많아지자 이를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었는데그 후 몽고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해 온 자들로 神義軍(신의군)을 편성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이들 삼별초는 대몽항전에서 커다란 공훈을 세웠고무인집정의 두터운 총애를 받아 그 수족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이들은 국고에서 지출되는 녹봉을 받으면서 군대와 경찰 등의 공적인 임무를 띄었으므로 순수한 사병집단인 도방과는 달리 공병의 성격을 가졌지만실제에 있어서는 도방과 함께 무신정권의 특수혜택을 누리면서 사병 노릇을 하였던 것이다.


무신정권이 그의 독자적인 지배기구와 막대한 사병집단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자체적인 경제기반이 필요하였다이에 집권무인들은 대토지를 겸병하고 남의 田租(전조)를 탈취하여 막대한 경제력을 축적하였다특히 최씨정권은 진주지방을 食邑(식읍)으로 받아 그 전조를 거두어 막대한 미곡을 저장하였으니그것은 당시 경상도에 저축한 쌀이 50여만석이나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최씨정권은 이러한 사적인 경제력을 축적함으로써 독자적인 권력기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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